2021년10월30일 1번
[임의구분]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
- ②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
- ③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
- ④ 지목(地目)이 양어장인 토지
- 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
(정답률: 42%)
문제 해설
공인중개사법령에서 중개대상물은 부동산이며, 부동산은 토지, 건물, 건설물 등을 포함합니다. 따라서 보기 중 "지목(地目)이 양어장인 토지"가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. 이는 판례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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